지나치게강한양념치킨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수있는 방향이 어떤방향일까요?이번달을 31일을 기점으로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남은 연차 3개를 소진하고 퇴사하는게 퇴직금이 더 높을까요?아니면 그냥 연차수당으로받는게 더 높을까요?ㅁ-실근무:920일(22년 4월 25일 ~24년 10월 31일)-연차수당 대략:10만원-기본급:240만원-추가수당:25만원-실급여:230만원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휴가와 임금협상 거부 시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받을수있는가사측에서 해당부서의 운영만 어려워(재활의학과 의사의 구인이 안됨) 12월까지 무급 또는 임금에대한 협상을 이야기하는데 근로자로써 그 모든것에 거부하고 원래대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을 시,사측으로부터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신청시 사측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직원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되는경우 회사가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재활요양병원에 기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로인한 휴업수당를 받을 시 실업급여 조건무급이 2개월이상 지속되었을 시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고 되어있던데 아래의 경우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2주근무&2주무급으로 진행될예정-사측에서 70프로의 휴업수당을 지급할예정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휴가대신 대체변경사항에 거부할권리사측에서 무급휴가로 돌리는대신 지금 근로시간에서 연장근무수당이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걸류 임금을 줄이는사항에 대해서 조건제시를 하였을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회사마다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를수도있나요?퇴직전 3개월치로 계산하는 방식이 제가 알고있는데 자사의경우에는 IRP계좌에 근무일수에 따른 적립형식으로 산정된다고하는데,만약 무급휴가를 갔을시에는 혹시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강제 무급휴가시 임금의 70프로의 기준은?사측으로 인한 강제 무급휴가의 경우 미동의시 70프로의 임금을 줘야한다고 봤는데쉬는날에 관계없이 본인 한달월급에서의 70프로인지 아니면 한달에 2주를 쉰다면 쉬는날의 70프로의 임금으로 추가로 주는건지 궁금합니다 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강제 무급휴가시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사측으로부터 경영이 어렵다고(재활의학과 의사가 구해지지않아 오더를 내기 어려워)11월달부터 사원들이 돌아가면서 무급휴가를 써야할거같다고 통보하였음.기간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며 사원들끼리 무급기간을 결정하라고 함.-사측에 실업급여를 요구하며 퇴사를 할수있는지?-무급휴가 미 동의시 임금의 70프로를 사측에서 줘야할의무가 있다고 봤는데 맞는지?-무급휴가기간이후 퇴직하였을때(24년 11-12월31일까지 무급,25년 4월 퇴사) 이러할 경우 퇴직금에 무급휴가 기간이 영향을 미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