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가와 임금협상 거부 시 기존의 월급을 그대로 받을수있는가
사측에서 해당부서의 운영만 어려워(재활의학과 의사의 구인이 안됨) 12월까지 무급 또는 임금에대한 협상을 이야기하는데 근로자로써 그 모든것에 거부하고 원래대로 출퇴근하며 근무하였을 시,사측으로부터 임금을 그대로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 협상을 거부한 경우 근로자에게는 기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가 및 임금 감액 등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당초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무급휴가, 임금조정을 거부할 시 사업주는 그대로 지급하거나 어렵다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시에는 정당성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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