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모던한갈비탕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런 경우 퇴사 이후 아무런 문제 없나요?현재 퇴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연차를 하루 땡겨서 쓴 상태여서 월급날 하루 뒤에 퇴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이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 회사에 병원 진단서와 함께 휴직계를 제출 하여 다음날부터 약 한달반 동안 휴직해야할거같다고 하였습니다.(이 기간은 의사가 구두로 언급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이 병은 입사 전 부터 있던 병이고 제가 야근도 별로 안 하고 진단서에는 휴식이라고만 했지 휴직이라는 단어와 휴직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지않고 최소 한달 전에 휴직을 알리지 않아 휴직을 허가 해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로 별다른 합의가 어려울것이라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불합리한 퇴사?(용어가 생각이 잘 안나네요)에 해당되는지 여쭙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통보이후에도 근무시 근무일로 쳐주나요?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의사로 부터 휴식을 권고 받아 내일 퇴사 통보를 하여 일주일 정도 뒤에 퇴사를 해야할 것같다 라고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회사에서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퇴사 수리를 늦게 해주는 경우 퇴사 통보일 이후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이 때의 기간동안을 근무일로 쳐주나요? 또한 월급날이 15일이라 가정하고 퇴사 날짜를 10일로 통보하였으나 수리가 늦어 20일에 퇴사를 하게 되면 당월 월급을 온전히 받을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통보를 퇴사 일주일 전에 해도 되나요?현재 급격히 건강 상태가 좋지않아져서 급하게 퇴사를 하려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내일 상사에게 퇴사상담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뒤에 퇴사를 해야겠다고 말할 생각입니다만 퇴사는 최소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일 까지 업무 배제를 시켜달라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또 일주일동안 업부 배제를 요청할시 월급은 당월 월급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퇴사일은 일단 월급날 이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