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휴직을 인정해주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져 회사에 병원 진단서와 함께 휴직계를 제출 하여 다음날부터 약 한달반 동안 휴직해야할거같다고 하였습니다.(이 기간은 의사가 구두로 언급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는 이 병은 입사 전 부터 있던 병이고 제가 야근도 별로 안 하고 진단서에는 휴식이라고만 했지 휴직이라는 단어와 휴직기간에 대한 명시가 되지않고 최소 한달 전에 휴직을 알리지 않아 휴직을 허가 해주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따로 별다른 합의가 어려울것이라 판단하여 퇴사를 결정하였는데 이 경우 제가 불합리한 퇴사?(용어가 생각이 잘 안나네요)에 해당되는지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