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친밀한라일락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기관 알려주세요늦은 시간 심정지 온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24시 응급 진료 병 원으로 달려갔으나, 담당 수의사가 처치를 하기 위해 내려오는 데 5분 이상 걸린 점, 자세한 진료 기록(수의사가 오기 전까지 아이를 처치한 담당자의 직책 및 처치 내용과 시각)을 열람하기 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에 대해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국민신문고와 대한수의사회에 민원 넣으려고 하는데,국민신문고 처리기관 선택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헌법기관 중 어떤 걸 택해야하나요?또한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에는 별다른 민원 창구가 없어 어떻게 민원을 제출해야할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민원, 어디에 넣는 것이 적당할까요?늦은 시간 심정지 온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24시 응급 진료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담당 수의사가 처치를 하기 위해 내려오는데 5분 이상 걸린 점, 자세한 진료 기록(수의사가 오기 전까지 아이를 처치한 담당자의 직책 및 처치 내용과 시각)을 열람하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에 대해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이미 한 달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와 진료 기록을 받아내고 잘잘못을 따져 법적 책임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다만 저와 같이 그때 병원에서 조금만 더 빠르게 처치가 들어갔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 없는 생각들과 뒤늦은 후회들, 병원측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일지 모른다는 무너진 신뢰와 허망함을 병원을 이용한 다른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이에 병원 측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태도로 진료에 임하기를 바라며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할 곳으로 어디가 제일 마땅할지 고민입니다.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한국소비자원, 대한수의사회, 국민신문고 등 적당한 곳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케터 3~4년 연봉 대략적으로 알려주세요콘텐츠 마케터 중견기업/대기업 기준으로 연봉테이블 어느 정도 되나요? 이직 준비중인데 어떻게 적어야할지 모르겠네요. 대충 어느 정도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카톡 캡쳐본 첨부해도 되나요?심정지가 온 아이를 데리고 24시 동물병원에 급하게 방문했으나 응급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수의사가 환자를 인계 받고 처치를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 점이 의아하여 자세한 처치 기록을 요청하였습니다.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공유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고, 담당 수의사가 오기 전 5분 동안 수의사 대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처치한 직원의 직책은 물론 시간에 따른 상세한 처치 기록을 개인 정보 보안을 이유로 공유받지 못했습니다.24시 응급 진료 병원이라고 믿고 소중한 아이를 지키고자 찾아갔지만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병원 측에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신속한 처치를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민원을 넣을 경우,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사실 위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만, 병원 측과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민원 신고 시 참고차 첨부해도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수의사회(KVMA)에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얼마 전 발작을 일으킨 강아지를 데리고 응급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지만 심정지로 아이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병원의 문제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당시 병원의 늦은 대처가 마음에 걸려 처음 아이를 인계 받은 선생님의 직책과 담당 수의사의 도착이 늦었던 이유, 아이가 사망하기까지의 세부 진료 기록(시간이 적힌)을 요청했는데 그 어떤 기록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어떤 처치를 했는지만 말씀주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24시 응급 진료를 하는 병원임에도 응급 환자에 담당 수의사가 처치를 하는 것이 5분이 걸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재차 기록을 요구했지만 의무가 없다며 거절 당했습니다.관련하여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적시한 당시 상황과 병원 측과 나눈 카톡 내용을 첨부해 소비자원과 수의사회에 민원을 남기고 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요청드리고 싶은데, 혹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나요?리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후기들이 있어 망설여집니다.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맡겼지만 아이의 마지막 기록도, 아이를 마지막으로 처치한 선생님의 직책조차도 받지 못하니 허망하고 그 병원으로 데려간 내 선택 때문에 혹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아이가 떠난 거 같아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혹 민원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거까지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