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소비자원과 대한수의사회(KVMA)에 동물병원에 대한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얼마 전 발작을 일으킨 강아지를 데리고 응급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지만 심정지로 아이가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병원의 문제만이 아닌,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당시 병원의 늦은 대처가 마음에 걸려 처음 아이를 인계 받은 선생님의 직책과 담당 수의사의 도착이 늦었던 이유, 아이가 사망하기까지의 세부 진료 기록(시간이 적힌)을 요청했는데 그 어떤 기록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톡으로 어떤 처치를 했는지만 말씀주셨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요. 24시 응급 진료를 하는 병원임에도 응급 환자에 담당 수의사가 처치를 하는 것이 5분이 걸린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아 재차 기록을 요구했지만 의무가 없다며 거절 당했습니다.
관련하여 감정을 빼고, 사실만 적시한 당시 상황과 병원 측과 나눈 카톡 내용을 첨부해 소비자원과 수의사회에 민원을 남기고 진료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요청드리고 싶은데, 혹 민원을 넣는 것만으로도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나요?
리뷰를 작성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후기들이 있어 망설여집니다.
자식처럼 키운 아이를 맡겼지만 아이의 마지막 기록도, 아이를 마지막으로 처치한 선생님의 직책조차도 받지 못하니 허망하고 그 병원으로 데려간 내 선택 때문에 혹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를 아이가 떠난 거 같아 시간이 지나도 죄책감이 더해집니다. 혹 민원을 남기는 것만으로도 법적으로 다툼이 일어날 우려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이런 거까지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너무 슬프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게 아니고서야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무고나 업무방해이고 허위사실이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조치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