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민원, 어디에 넣는 것이 적당할까요?
늦은 시간 심정지 온 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24시 응급 진료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담당 수의사가 처치를 하기 위해 내려오는데 5분 이상 걸린 점, 자세한 진료 기록(수의사가 오기 전까지 아이를 처치한 담당자의 직책 및 처치 내용과 시각)을 열람하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점에 대해 민원을 넣고자 합니다.
이미 한 달이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와 진료 기록을 받아내고 잘잘못을 따져 법적 책임을 논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와 같이 그때 병원에서 조금만 더 빠르게 처치가 들어갔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 없는 생각들과 뒤늦은 후회들, 병원측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일지 모른다는 무너진 신뢰와 허망함을 병원을 이용한 다른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에 병원 측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태도로 진료에 임하기를 바라며 민원을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을 제기할 곳으로 어디가 제일 마땅할지 고민입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한국소비자원, 대한수의사회, 국민신문고 등 적당한 곳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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