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사랑이넘치는커피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매출누락.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문의안녕하세요.금융업영위하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자산운용사이며 펀드관리보수를 분기별 받고있습니다.(면세)그러나 내부적 사정(양측 합의하)으로 2분기 관리보수의 지급이 미뤄져 3분기 또는 4분기에 지급받게 된 상황입니다.(금액은 확정되었으나, 지급받는시기는 아직 불명확함. 당기안에는 받을듯.)보수를 지급을 받지않아서 단순하게 생각하여 .. 전자계산서(매출) 발행(7/10일까지)을 누락했습니다..부가세확정신고 7/25일전까지 6월말로 계산서 뒤늦게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지연가산세 1%... 공급가액이 좀 커서 ㅠ 가산세가 부담이되어 글 남깁니다. 1. 현재 3분기 관리보수지급시 2분기 것까지 같이 받을 확률이 제일 큰데,3분기 보수와 함께 발행해도 되는지요? (7/31일자로)2. 아니면 2분기관리보수에 대해서 7/1일자로 발행하고. 3분기 관리보수는 정상적으로 9/30일 발행하여 26년도 부가세확정 신고시 같이 신고 되게해도 문제가안되나요?3. 아니면 1기 부가세확정 전에 정상적으로 6월말로 발행하여 가산세를 내되,혹시 가산세를 경감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정관에(계약서x) 는 관리보수에 대한 규정이 [ 매분기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일할계산하며 매분기 말일의 익영업일로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월세계약, 중도급 지급 후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되나요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중도금을 달라하셔서요.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달라고하시네요.달라하면 주긴줄건데, 버팀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서가 수정되면 다시 제출해야하고 번거롭거든요.그래서 그냥 중도금 지급한 영수증? 만 받아놓아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 영수증은 정확하게 어떤 영수증이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시 중도금달라고하는데.안녕하세요. 20대 직장인입니다.. 버팀목대출이용해서 전월세 1.8억/20만원에 계약을했어요.계약일이 당시 계약금 5%를 지불했었고, 5/20일 입주인데 기존에 살고있는 집이 5월10일 퇴거라게약서에 기재하여 5/10일부터 미리 입주하는 대신 10일치 월세를 따로책정해서 지급하기로 했구요.대출실행되는 날인 5/20일에 나머지 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집주인과의 합의하에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참고로 대출승인은 났습니다) 그런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그 미리 입주하는5/10일에 중도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계약서상 중도금지급과관련한 내용은 아무것도없었고. 요구하시는금액은 대출이 80%까지 나오니까 계약금5%제외한 나머지금액을 요구하세요. 그래도 2-3천만원의 금액인데..10일정도 미리살게 해주시는거에 정말감사한데,, 월세를 따로 드리고 합의하에 진행된거라 굳이 제가 추가로 중도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도리인지..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뭐 중도금안주면 10일전에 미리못들어온다고 강하게나오시면 어쩔수없이 드려야하겠지만.관련해서 제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련해서 안전장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애초에 중도금에 대한 계약서상내용이없으니까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상여에 대한 세금신고? 연말정산에 포함?24년 6월에 업무성과로 상여받으신분이 계십니다. 그당시 공제된걸보니까 고용보험만 전달에 비해 더 공제했더라구요Q. 원래 상여는 고용보험에 대해서만 추가로 공제하나요?그리고 6월에 상여지급시 고용보험만 미리 뗀것같은데 나머지 보험에는 공제하는게 아닌 고용보험만 추가공제하나요? 여튼 연말정산때 상여받은 거 잘 기재해서 신고를 했는데 장부에 고용보험 뗀금액만 계속 남아잇고 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를 안하다보니,, ? 당연히 나라에서도 고지서로 날라오지도않고.. Q. 연말정산에 포함해서 하라는 말이뭔질 모르겠네요 . 상여지급 하게되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4대보험 정산분(환급시) 회계처리 문의안녕하세요. 혼자 급여세무를 담당하고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게 올바른지 모르겠어서 질문남깁니다..25일 급여 지급 시 : 급여 / 예수금, 보통예금10일 4대보험 납부 시 : 예수금 / 보통예금 이렇게 전표처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정산분고지가 되어 전월에 임직원에게 4대보험을 더 많이 뗀 경우의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다음달 25일 급여 시 예수금(-)를 통해 조정미지급금? 계정을 통하여 25일 급여 / 예수금, (미지급금), 보통예금 으로 전표수정 후, 다음달 급여지급시 미지급금 반제후 추가이체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시 중도퇴사자안녕하세요,.작년 10월말 퇴사하신분이 계십니다. 그당시 10월 지급분에 대하여 중도정산을 해드렸어요 . 10월까지 월급을 받으셔서. 10월귀속10월지급 으로 근로소득 - 중도퇴사란에 10개월치 급여와 환급세액넣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했구요.irp계좌로 11월에 퇴직금을 지급하게되어서 11월귀속11월지급으로 퇴직소득란에 퇴직급여금액넣고 세액은 0(과세이연으로 인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여기서 irp 과세이연으로 퇴직소득지급명세서제출하면(신고는 안함, 회계프로그램에서만 ㄴ출력함) 은행측에서 나중에 제출하는걸로해서 저희회사에서 따로 퇴직소득지급명세제출을 안해도된다고 알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25년 2월초에 퇴직소득지급명세를 신고를했어요 .여기서 질문은 위내용처럼 2월초에 지급명세신고를 한게 잘못된건지, 지연제출인지 아니면 신경안써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연말정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제출 시 중도퇴사+계속근무 같이 신고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전이미 중도퇴사를 2월초에진행함으로써 같이신고할 의무가 없는것이 맞을까요 ?이번에 28일에 연말정산 관련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예정인데 계속근무자만 신고하는게 맞는걸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세이행상황신고 시 미제출비과세항목 포함 신고했을 경우급여지급하고 원천세 신고제출하는데, 간이세액 a01란에 직원들의 총급여를 기재했었는데.보니까 미제출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항목을 계속 합쳐서 총지급액에 넣어두고 신고하고 있었어요... 하. 이부분에 대해서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 또한 가산세가 있을까요 ? 그냥 둬도되나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작년 계산서(면세) 계산서 취소 및 착오정정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작년 면세법인간의 계산서 거래이고 실제 대금지급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7/30일에 발행되어야할 계산서가 9/30일로 발행되어져 있고 공급가액이 감소되어야하는 상태.(계산서날짜, 공급가액(감소) 수정계산서 발급이 필요함, 7월30일자로 재발행 필) -> 수정발급의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24년7월30일로 (-)발행하고 다시 9월30일로 계산서 재발행하면 되 나요? 아니면 공급가액변동으로 끊어야할까요?계산서가 발행되면 안되는데 착오로 발행해버렸습니다. (24년 12월31일자 계산서) -> 착오에의한 의한 이중발급? 계약의 해제? 뭘로해야하나요 . 24년 12월 31일자로 취소되어야하고. 재발행은 없습니다. 면세법인이고 거래간 주고받은 대금 등도 없고..착오발행에 대해 가산세 등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보수인상으로 인한 국민연금 결정보험료보수인상으로 인해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빼고 건강/산재/고용만 신고했습니다. 사실상 보수인상액이 20%초과하여 국민연금도 신고해야하지만 근로자가 원치않아서요.책임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국민연금은 신고안해드렸습니다. 이때,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 매월 10만원씩 공제하였다고 가정할때 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신고를 안하면 다음달도 10만원씩공제되나요 ?더존프로그램 자동으로 돌리니까 금액이 14만원으로 변동되어서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건강보험료 회사가 대납할 경우 회계처리와 정산방법문의안녕하세요. 급여담당자입니다.회사 재직자분이 비과세항목 적용으로인해서 그만큼 과세보수가 적어져서적어진 과세액에 대하여만 세금을 공제하여 급여지급을 했습니다 .비과세항목적용전인 (기존에) 재직자분 급여공제가 예를들어건강보험료 10 / 장기요양보험료 4 / 고용보험 6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기존에는 총 20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했다면,건강보험료 7 / 장기요양보험료 1 / 고용보험 3 만떼어서 총 10만큼만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셈이지요.앞서 말씀드린 20은 11월분(12/10일 납부분) 입니다.저희회사는 11/1 - 11/30일 급여를 11/25일에 지급하는 식입니다.이렇게 적게 세금을 뗀 이유는 12월에 알아서 정산되어 고지된다고 하더라구요11월분은 이미 고지가 되었기때문에 보수월액변경신고시에도 어쩔수없이 20을 납부해야하고착오정정으로신고했기 때문에 11월에 고지된 금액 중 과납된 금액에 대하여 12월에 정산이 되어진다고 하는데어떤 식으로 정산이되는 것일까요 ?12월(1/10일 납부분)에 고지금액에 대하여 과납된금액이 (-)로 더 적게 고지가 되어 회사입장에서 조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에게 정산처리가 되는건가요? 직원에게 된다면 저희가 되돌려받아야하는건가요?또한 저희가 12/10일에 근로자의 세금이 20인데, 10만 떼었으니 회사입장에서 10을 더 내야하는 거잖아요.10에 대해서 대급금? 미수금? 어떤 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인수인계자도없고.. 저혼자스스로 찾아 일을하다보니 어려움이많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