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월세계약, 중도급 지급 후 영수증만 받아놓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전월세 계약했는데
집주인분이 갑자기 중도금을 달라하셔서요. 계약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달라고하시네요.
달라하면 주긴줄건데, 버팀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계약서가 수정되면 다시 제출해야하고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냥 중도금 지급한 영수증? 만 받아놓아도 추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
영수증은 정확하게 어떤 영수증이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없으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급하려는 의사라고 하신다면 일단 계좌거래내역이 있으시면 되고,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로 돈을 받아간 영수증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영수증이라고 해서 따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의 일부로 중도금을 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면 충분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면 지급을 거부할 수 있고,
지급하는 경우 계약서상 잔금이 감소하는 것이므로 계약서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변경 없이 진행하려면 별도로 확약서나 영수증 등 작성이 필요합니다.
영수증은 상대방이 어떠한 돈을 어떠한 목적으로 언제 수령하였는지를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법정 양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