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포근한양념게장
- 민사법률Q. 반값택배가 반송되었는데 물건이 분실 되었을때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가능한가요?제가 구매자인데 반값택배 수령기간을 놓쳐 판매자가 쓴 주소로 반송되었어요 근데 판매자가 반송 주소를 이사가기전 이전 주소로 등록해서 물건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자기가 보내는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택배를 찾을 수 없게 되면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물건을 포기해야되나요? 제가 학생인데 약 11만원정도 주고 산 물건이라 쉽게 포기가 안되네요 만약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환불 해줄때까지 더치트 등록해도 되나요?
- 민사법률Q. 반값택배가 반송되었는데 판매자가 재배송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제가 기간내에 반값택배를 찾지 못해서 반송되었는데 판매자 말로는 자기가 이사를 해서 전 주소로 배송된거 같다면서 재배송이 어려울거 같다고 했는데 근데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제품을 올려놨어요 같은 판매자인거 확인했고 타이밍이 반송된 제 물건이랑 너무 똑같아서 의심가는데 이 경우 이사했다는 증거받고 증거를 안주면 재배송 요구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재배송 안해준다면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다른 질문이긴한데 제가 경비실에 문의해보려고 이사가기전 아파트명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판매자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된다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명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반값택배 반송 되었을때 판매자가 반송된 물건을 팔게된다면 어떻게 되나요?제목 그대로 입니다 반값택배가 반송되어 물건이 다시 판매자에게 배송되었을때 판매자가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 해도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