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값택배가 반송되었는데 판매자가 재배송을 안해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기간내에 반값택배를 찾지 못해서 반송되었는데 판매자 말로는 자기가 이사를 해서 전 주소로 배송된거 같다면서 재배송이 어려울거 같다고 했는데 근데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제품을 올려놨어요 같은 판매자인거 확인했고 타이밍이 반송된 제 물건이랑 너무 똑같아서 의심가는데 이 경우 이사했다는 증거받고 증거를 안주면 재배송 요구해도 될까요? 그리고 만약 재배송 안해준다면 법적 조치 가능할까요?
다른 질문이긴한데 제가 경비실에 문의해보려고 이사가기전 아파트명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판매자가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안된다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파트명만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