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값택배가 반송되었는데 물건이 분실 되었을때 판매자에게 환불요청 가능한가요?
제가 구매자인데 반값택배 수령기간을 놓쳐 판매자가 쓴 주소로 반송되었어요 근데 판매자가 반송 주소를 이사가기전 이전 주소로 등록해서 물건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판매자는 자기가 보내는 주소를 잘못 입력했을 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택배를 찾을 수 없게 되면 환불 요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제가 그냥 물건을 포기해야되나요? 제가 학생인데 약 11만원정도 주고 산 물건이라 쉽게 포기가 안되네요 만약 환불해주지 않는다면 환불 해줄때까지 더치트 등록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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