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근엄한꽃사슴
- 불안 장애심리상담Q. 7세아이의 훈육 방식과 아동심리에 관하여저희 아이는 올해 7세여자아이입니다.활동적이고 교우관계도 좋지만 단, 아이가 미리 걱정을 심각하게 많이 한다는거예요.3살 무렵 covid테스트를 병원에서 하면서저희가 봐도 심하게 깊이 넣으신거 같앴어요.그러다가 코피까지 나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놀라며 울고 어른들고 따갑고 불편한 테스트긴 하죠. 그후론 병원이란곳은 공포자체가 되었어요.그래서 아이에게 병원에 대해 무섭지 안은곳이라고한들 병원 비슷한 모습만 봐도 울고 시작했었죠.요즘은 당연히 용감해지고 울거나 무서워도 용감한척 하지만 정작 진짜 아플때는 병원에 가기전날부터 병원가면 뭘해야해?부터 안심하기 위한 질문을 반복해서 수없이 한답니다.듣다듣다가 같은말만 수십번을 하니 더이상 하지말라고하면 불안함을 감추지 못해하죠.그런 아이가 얼마전 유행성 B형독감에 아주 독하게 걸렸답니다.먹는것마다 구토와 설사를 동반하고 살이 20키로였던 아이가 일주일만에 18키로까지 빠질정도로 심각했어요. 어른으로 치면 10프로가 빠진거죠.ㅜㅜ지금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또 독감 걸리고 약 한달을 후유증으로 음식먹기를 무서워하고 구토할까봐ㅠㅠ.저는 이러다가 아동식이장애까지 올까봐.최후의 수단으로 아동정신과 심리상담까지 가야하나 고민했었답니다.그렇게 불안이 많은 성향의 아이인데 그래도 응급실가서는 울지않고 링거도 잘맞고 모든검사등을 혼자서 척척하는거 보고 정말 대견 스러웠어요.근데 얼마전부터 아이가 음식도 정상적으로 잘먹고 하는데 손가락을 목구멍쪽으로 넣는 행위를 하는거예요. 그러다가 우웩~ 소리만 나고당연히 저는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얘기해주고.이유를물어보면 멋쩍은듯 웃으며 몰라~ 그러고는 안하긴 해요. 그러다 어제 저녁에 아빠와 저녁을 먹고 티비보다가 아이가 갑자기 손가락을 넣고 웩~ 소리만 내니깐 제가 그렇게 하지말라고 얘기해주고남편에게 아이가 몇일전부터 3~4번정도 이런 행동을 했다니깐 남편이 갑자기 아이에게 너 이러면 병원가야한다며~~겁을 주는거예요.그래서 안그래도 병원 무서워하는데 그런씩으로 트라우마를 조성시켜서 얘기하지말라고 말하니 남편은 그렇다고 병원얘길 하지않는것도 아닌것 같다는거예요.이제 쫌 괜찮아진 아이한테 다시 공포감을 조성해야하는건지...제 생각은 설명으로 이해시켜줄수있는 나이인데병원가야한다는둥의 공포감을 안주고싶은게 잘못된 생각일까요? 인성이나 예의도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서 훈육하고 별개로 건강이나 정신,심리는 따로 봐야하는거 아닐까요?
- 기업·회사법률Q. 급합니다.광고 계약서 질문입니다.업체명만 지우고 계약서 첨부합니다.광고업체와 계약을하고 일년이 지났습니다.광고업체와 계약을 할 당시 전년 매출대비 3000만원 이상 오르지 않으면 계약 연장 조건이 있었습니다.총 매출 조차 3000만원이 되지도 않습니다.그래서 저는 계약서대로 매출이 미비하니 계약연장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니,계약서에 있는 서비스 범위의 키워드, 프로세스등은 빼고 블로그체험단만 보내는걸로 연장을 해줄수 있다하여계약서 연장의 의미는 법적으로 그대로 연결되는거 라고 계약서대로 하고싶다고 했습니다.그리고 계약할때 매출을 증빙하거나 매출에 대해 계약서에 적어진것도 조항에 없었는데업체에서 연장을 할려니 매출전표를 달라고 하네요.제가 매출전표를 줘야할 의무가 있을까요?
- 불안 장애심리상담Q. 상담치료를 받아봐야할까요? 진심으로 질문합니다.(트라우마치료)작년 연말 형편이 힘들어진 탓에 남편과 의논후 아주버님께 돈(500만원) 빌렸습니다. 그리고 보름후 손위동서형님에게...
- 기업·회사법률Q. 홍보업체에서 개인카드 무단결제로 해지가능한가요?블로그체험단 홍보업체와 일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워링크 서비스에 당첨되었다며 축하한다고,전 홈페이지가 없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한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서버 호스팅이 필요하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면 비용이 비싸서 공동구매하면 월 4만원으로 1년에 52.8000원을 결제하면 파워링크광고를 사용할수있다고 합니다.그리고 방금 기존 제카드 번호를 알고있어서 체험주식회사이름으로 결제가되었습니다.제가 왜 바로 결제되었냐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니 다 설명드리지않았냐고 개인적으로 호스팅을가지고 있지않기때문에 다른 사장님들과 함께 공동구매한거라서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일일이 다른사장님들께 요청을 드려야해서 너무 어렵게되어 2주후에 취소해드린다고 걱정말라고하는데 저는 제카드번호를 알고있어서 나중에 진행할때 알려주고 결제하는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했는데 이런씩으로 일방적으로 결제한것도 기분이 나쁘고...신뢰가 깨져서 홍보업체가 계약자체를 해지하고싶은데 위약금이 10프로에 이것저것해서 거의 70만원을 물어야하더라구요.어떻게 얘길하면 타당한 사유를 대고깔끔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해지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