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홍보업체에서 개인카드 무단결제로 해지가능한가요?
블로그체험단 홍보업체와 일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워링크 서비스에 당첨되었다며 축하한다고,전 홈페이지가 없어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등록한답니다. 그런데 조건이 서버 호스팅이 필요하답니다. 개인적으로 구매하면 비용이 비싸서 공동구매하면 월 4만원으로 1년에 52.8000원을 결제하면 파워링크광고를 사용할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기존 제카드 번호를 알고있어서 체험주식회사이름으로 결제가되었습니다.
제가 왜 바로 결제되었냐고 취소해달라고 요청하니 다 설명드리지않았냐고 개인적으로 호스팅을가지고 있지않기때문에 다른 사장님들과 함께 공동구매한거라서 취소가 안된다고합니다. 일일이 다른사장님들께 요청을 드려야해서 너무 어렵게되어 2주후에 취소해드린다고 걱정말라고하는데 저는 제카드번호를 알고있어서 나중에 진행할때 알려주고 결제하는줄 알고 그렇게 하라고했는데 이런씩으로 일방적으로 결제한것도 기분이 나쁘고...
신뢰가 깨져서 홍보업체가 계약자체를 해지하고싶은데 위약금이 10프로에 이것저것해서 거의 70만원을 물어야하더라구요.
어떻게 얘길하면 타당한 사유를 대고깔끔하게 끌려다니지 않고 해지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