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매혹적인김말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소득세, 퇴직소득세 질문입니다.!저희 직원이 100만원 이하 급여라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는데요해당 직원이 퇴직해서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가 계산이 안되네요.이 사람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안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도 없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장애인 직원 급여 소득세 원천징수 질문안녕하세요.회사에 장애인 고용을 하고있는데, 급여를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전부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나요?이분이 퇴직하였는데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도 원천징수 안하나요?원천징수 안할 경우 원천세퇴직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내년에 2024년 귀속 퇴직지급명세서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이전 담당자가 퇴사하여 히스토리가 확인이안됩니다 꼭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후 복직 퇴직금 산정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후 복직한 사람 퇴직금 산정 관련 질문입니다.2023.07.03~2024.07.02 육아휴직 후 2024.07.03 복직, 2024.07.31 퇴직2024.07.03~2024.07.31 29일치 급여 지급(유급연차 소진)1) 기준일수 산정: 퇴직일로부터 역으로 3개월은 2024.05.01~2024.07.31인데 중간에 2024.05.01~2024.07.02까지는 육아휴직 기간이라 기준일수 산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2) 평균임금 계산: 2024.07.30~2024.07.31 29일치 급여 ÷ 29일 = 1일 평균임금 맞나요?3) 퇴직금 계산: 직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계산식이 이게 맞나요?: 복직 후 지급된 29일치 급여로 계산한 평균임금*근속일수÷3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