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소득세, 퇴직소득세 질문입니다.!
저희 직원이 100만원 이하 급여라서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는데요
해당 직원이 퇴직해서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퇴직소득세와 퇴직주민세가 계산이 안되네요.
이 사람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안냈기 때문에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도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의 경우 소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