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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꽤매혹적인김말이

꽤매혹적인김말이

장애인 직원 급여 소득세 원천징수 질문

안녕하세요.

회사에 장애인 고용을 하고있는데, 급여를 1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 이전부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장애인은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나요?

  1. 이분이 퇴직하였는데 퇴직소득세, 퇴직주민세도 원천징수 안하나요?

  1. 원천징수 안할 경우 원천세퇴직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 내년에 2024년 귀속 퇴직지급명세서만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이전 담당자가 퇴사하여 히스토리가 확인이안됩니다 꼭꼭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장애인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가 100만원 수준이라면 사실상 원천세 신고는 하되, 원천세 없이 전액 지급하시면 됩니다.

    2.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지만,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3.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