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도말쑥한교수님
- 가족·이혼법률Q. 자녀 성본 변경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15개월 아이를 생후 80일차부터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아이아빠와 연애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 폭언,폭력,알콜중독등) 소송으로 양육권.친권 둘다 제가 갖고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한번도 빠짐 없이 양육비 받아오며 육아를 해왔는데, 현재 아이아빠에게 면접교섭권은 없고 한달에 2번이상 사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게 되어, 아이가 너무 어리기때문에 혹시나 하는 상황을 대비하여 아이가 말할수있을때 까지는 제가 사진으로 아이의 근황을 보내고 아이가 3살이 되는 해 부터 달에 1번 면접교섭권을 진행하기로 판결이 됐습니다..사진을 보내면 읽고 답장은 안하고 서로 사적인 연락을 주고받지는 않는 상황입니다..!제가 궁굼한건 아이의 친부에게 따로 연락,동의 없이 아이의 성본변경을 진행하게 된다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혹시라도 나중에 아이의 성이 바뀌게 된걸 알아서 허락없이 바꿨다고 소송을 건다거나, 혹시 아주 혹시라도 양육비를 미지급 했을경우 성본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소송을걸수 없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까봐 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고민을 하고있는데...괜찮을까 싶어서 질문올려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카시트 보상은 상대 보험으로 받는건가요?안녕하세요 엊그제 단지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제 보험 대물 담당자가 상대 과실2/제 과실8정도 생각하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ㅠㅠ근데 지금 상대는 무과실 주장하고있어서 카시트 보상을 요청해도 안해주실것 같은데..제 보험으로는 보상받기 힘들까요?ㅜㅜ
- 가족·이혼법률Q. 아이 아빠가 아이에 관해 모든걸 포기하고싶다고 하네요..혼전임신으로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였고(혼인신고X), 아기 출생신고는 친부가 직접해 아기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면 부,모 둘다나오고 있는상황이고 아기도 친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결혼식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과정에서 아이아빠가 저한테 폭언,폭행을 하였고 그 일 이후로 이혼을 결정하고 사실혼관계 정리 소송을 하며 양육권,친권 제가 다 갖고오게 되었습니다..그렇게 1년 가까이 양육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오길래 받았더니 "본인에게 있는 아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싶다"고 하네요..지금 현재 만나고있는 이성이 있는데 그 여자도 아이가있고 가정을 꾸리기로 했답니다..근데 그여자는 저희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있어서 앞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고,자기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보면 아이가 나오기때문에 다 지우고싶다고 하는데..너무 어이가없고 기가차서 일단 듣고있다가 할말 끝났어?끝났으면 끊는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그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지만..아이가 아픈아이라 제가 일도 할수없어서(재활치료/뇌신경문제로 추적검사등등)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혹시 이런경우에 아이아빠가 그렇게 하고싶다고 하면 제가 무시해도 아이에게 친부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나요...?아니..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입주전 관리비 납부에 대해서 질문드려요!LH전세로 2월21일 입주예정입니다.집 주인분과 LH관계자분과 1월23일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당시 집주인분께 사정상(금전적인 문제) 입주청소를 제가 직접 해야할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입주 예정인 집에 도배는 새로되어있지만 장판이 마감처리가 안되어 있어서 LH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로 장판 마감처리 시공을 하고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자녀가 아직 돌도 안된 아이 이기때문에 장판을 들면 밑에 시멘트가 바로보이는 상황)집주인분께서는 알겠다 해주셨고,LH담당자분께 장판시공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계약서 쓴 당일에 집주인분께서는 "어차피 공실이니 편하게 왔다갔다 해라" 라고해주셨고 부동산 통해 비밀번호도 먼저 받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그럼 시공이 끝난후에 바로 입주청소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대신에 제가 1월24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해주시면 1월25일부터의 관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얘기를 맞추었습니다..그리고 31일에 사정상 집에 가전제품 2개만 먼저 넣어도 되는지 집주인분께 허락을 받고자 연락을 드렸고,집주인 분께서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2월7일 장판 시공 업체에서 견적때문에 방문하셨을때 시간맞춰 가보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었고 진행하기로한 모든 일정들이 취소되었습니다..장판시공도 입주전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입주청소도 못한 상황입니다..제가 가전제품을 넣어도 되는지 여쭈어봐서 비밀번호를 변경하신거 같은데..문자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고 친정집에 가져다 놓았습니다..그 집에 일체 어떠한 물건도 가져다 놓은적이 없습니다ㅠㅠ이런 상황에 제가 관리비를 납부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집주인분은 전화도 안받으시고 연락이 닿지 않아 부동산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런상황인데 제가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냐고 여쭈어 봤더니"본인이 사정상 그렇게 하겠다고 관리비 정산 요청해놓고 이제와서 못내겠다하는 경우 처음보네요?그러면 집주인이 싫어하지 않을까요?5만원이라도 보태달라고 얘기하는것도 아니고 아얘 안 내겠다고 하는건 저도 처음보니까 집주인이랑 상의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1월23일 계약서 작성이후 29.30일 가구가 들어갈 자리 치수 확인하느라 1~2분씩 방문한거 제외하고는 그집에 간적이 없습니다ㅠㅠ어쨌든 제가 방문한적은 있으니 1월25~31일까지 관리비는 제가 납부하고 2월1일부터 20일까지 관리비는 집주인께서 납부해주시길 요청드렸으나, 답변은 없으시고 부동산측의 대처도 화가 나네요...이런경우 제가 21일 입주전부터의 관리비를 전체 납부하는게 맞는건가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 폐지 결정 후 보정명령 즉시항고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납이 되어 8월26일 폐지결정이 났습니다..미납횟수는 총 10회가 넘었고 즉시항고를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10월 14일에 보정명령 (7일안에 미납금 납부)을 받았습니다..미납금이 800만원이 넘었고 7일안에 다 납부가 불가능했기에 급하게 250만원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ㅠㅠ보정서 내용은 제 사정을 자세히 적고 11월초까지 미납금을 완납할수있으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서 였습니다ㅠㅠ정확히 11월8일 미납금 800만원을 전액 납부했는데...앞으로는 그냥 매달 변제일에 변제금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 내과의료상담Q. 간수치(ALT) 높으면서 고열 날때..저번주 일요일 27일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5일째 38.5~39.2도로 고열이 지속되고있습니다..약먹으면 정상체온으로 떨어지지만 약기운이 다하면 다시 고열로 치솟습니다.. 어제 피검사시 ALT수치 152였는데,다른증상 없었는데 오늘 아침부터 구토와 울렁거림이 동반되어 다른병원 가서 피검사를 다시해보니 하루만에 212로 올랐습니다...지금 현재 열은 38.6도인데 응급실을 가보는게 맞을까요?ㅜㅜ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육아로인한 퇴사 확인서 추가무급요청저는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한 상황이고, 오늘 고용센터에서 확인서를 받아왔습니다..근데 문항중 추가적으로 휴가나 휴직을 요청한적이 있는지 체크하는 부분이 있던데...저는 무급휴가를 요청한적이 없었습니다..법적 한부모라 10개월된 아들을 혼자 키우고있어서 무급은 생계 유지가 힘들것같아서 애초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여기저기 알아보니 제일 중요한 문항이 그 부분이더군요...없다라고 체크해서 제출할시..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 할까요.....?실질적으로 무급휴가는 아니여도 제가 3조2교대 근무였어서 아이를 혼자키우면서 교대업무는 불가능할것같아 복직 7개월 전부터 직무변경(부서는 상관없으나,주간고정인 업무)를 요청했고, 단축근무 4시간도 요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교대근무라서 근무날 법정공휴일이 있으면 휴무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는데 거절을 하였습니다...이런 상황에 실업급여 신청해도 승인이 거절날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