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 아빠가 아이에 관해 모든걸 포기하고싶다고 하네요..
혼전임신으로 출산 후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였고(혼인신고X), 아기 출생신고는 친부가 직접해 아기기준으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열람하면 부,모 둘다나오고 있는상황이고 아기도 친부의 성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결혼식 준비과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그과정에서 아이아빠가 저한테 폭언,폭행을 하였고 그 일 이후로 이혼을 결정하고 사실혼관계 정리 소송을 하며 양육권,친권 제가 다 갖고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양육비 받으며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어제 전화오길래 받았더니
"본인에게 있는 아기의 모든 흔적을 지우고싶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 만나고있는 이성이 있는데 그 여자도 아이가있고 가정을 꾸리기로 했답니다..
근데 그여자는 저희 아이의 존재를 모르고있어서 앞으로 양육비를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하고,자기 가족관계 증명서를 때보면 아이가 나오기때문에 다 지우고싶다고 하는데..너무 어이가없고 기가차서 일단 듣고있다가 할말 끝났어?끝났으면 끊는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이후 별다른 연락은 없지만..
아이가 아픈아이라 제가 일도 할수없어서(재활치료/뇌신경문제로 추적검사등등) 양육비는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혹시 이런경우에 아이아빠가 그렇게 하고싶다고 하면 제가 무시해도 아이에게 친부의 모든 흔적이 사라지나요...?아니..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부가 맞으므로 아이아빠가 아이의 친부 흔적을 사라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에관한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명령 등을 통해 이행 확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자기가 지우고 싶다고 마음대로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의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가능한 빠르게 법적 절차에 들어가시는 것이 타당한 상황으로 보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