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폐지 결정 후 보정명령 즉시항고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납부하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납이 되어 8월26일 폐지결정이 났습니다..미납횟수는 총 10회가 넘었고 즉시항고를 제출하고 기다리다가 10월 14일에 보정명령 (7일안에 미납금 납부)을 받았습니다..
미납금이 800만원이 넘었고 7일안에 다 납부가 불가능했기에 급하게 250만원을 납부하고 영수증과 함께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ㅠㅠ
보정서 내용은 제 사정을 자세히 적고 11월초까지 미납금을 완납할수있으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청서 였습니다ㅠㅠ
정확히 11월8일 미납금 800만원을 전액 납부했는데...앞으로는 그냥 매달 변제일에 변제금 납부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