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굉장한계란후라이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의 급여를 제 통장으로 받게됐을 때 저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저희 부모님이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데 4대보험을 때지않고 시급으로 계산된 급여를 제 명의의 통장에 입금받아 사용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에게 어떠한 영향이라도 있을지요?부모 자식간의 증여세라던지, 이 돈이 저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기도 하나요? 아니면 재산으로 잡히나요? 연말정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은 없을지요. 부모님이긴하지만 제 명의 통장을 굳이 하나더 개설하고싶지가 않아서 그런 영향이라도 없을까하여 질문남깁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관련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 제가 내고있는 보험 중에 흥O화재 보험인데 20년만기 해지미환급금형으로 한달에 13만원가량 내고있고 현재 5년째 납부 중인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제 나이(30대 중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끼는데 다시 보험을 설계받고싶으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이 보험은 부모님이 지인 설계사를 통해 가입해주셨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퇴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입원을 권장받아 입원치료 중인 상황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유급병가로 처리 할 경우,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보상해주었을 때 이중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임금 보전의 성격이 아닌 보험수혜는 이중수급이 아닐 수도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다보니 행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기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임에도 이중수급으로 간주되어 무급처리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관련 한번더 질문올립니다..앞서서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으나 출근지문을 찍지않고, 퇴근지문만 찍은 경우는 cctv나 당일 근무자들의 증언 등등으로 증빙가능하다면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기관이라 인건비를 지자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받는 부분이다보니 전사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 증빙가능한 방법이 뭐가 있을지요... 물론 자체적으로 근태확인서와 같은 문서를 만들어두고 지급신청하면 되겠지만 추후에 문제삼을 경우에는 환수조치가 되는데 그렇게되면 돌려줄 돈이지만서도 근로자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거든요. 어떤 공식적인 서류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으나 출근은 찍지않고 퇴근지문은 찍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