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퇴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입원을 권장받아 입원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유급병가로 처리 할 경우,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보상해주었을 때 이중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임금 보전의 성격이 아닌 보험수혜는 이중수급이 아닐 수도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다보니 행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기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임에도 이중수급으로 간주되어 무급처리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보험사의 '휴업손해 배상'과 기관의 '유급병가(임금)'를 동시에 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이중배상'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기관의 우려는 법리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유급병가로 임금을 100% 지급하고, 보험사로부터도 휴업손해(임금의 85% 상당)를 지급받는다면,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원래 벌었을 돈보다 더 많은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회사에 지급된 금액만큼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에게 기지급된 임금만큼 공제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또한, 기관의 특성 상 ​지자체 보조금은 '인건비'로 정해진 예산 외의 지출이나, 근거 없는 급여 지급에 대해 엄격한 정산을 요구합니다.

    ​다만, 본인의 연차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으면서, 보험사로부터 휴업손해를 받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기관 입장에서는 "근로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보조금 반환이나 감사 지적을 받을까 봐 무급처리를 강행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문의하신 상황과 억울하다고 느끼실 수 있다고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기관의 처리방식이 법적으로 문제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