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지기관 종사자가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경우
지자체 보조금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가 퇴근 중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일주일 입원을 권장받아 입원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유급병가로 처리 할 경우, 보험사에서 휴업손해를 보상해주었을 때 이중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무급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임금 보전의 성격이 아닌 보험수혜는 이중수급이 아닐 수도 있는가에 대한 법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다보니 행정적 위험을 감수할 수 없는 기관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임에도 이중수급으로 간주되어 무급처리된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납득이 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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