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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난히굉장한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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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였으나 출근은 찍지않고 퇴근지문은 찍은 상황입니다. 이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자의 지시ㆍ명령 하에 휴일근로를 했다는 사실을 해당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다면 지문인식이 누락되었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근을 찍지 않았다고해도 휴일에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시간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 휴일근로수당 자체는 발생합니다. 

    다만 휴일 전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휴일이 되어서 퇴근한 경우라면,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겠으나 휴일근로수당까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가 중요합니다. 출근 인증이 없더라도 사내 cctv나 주위 직원 증언 등을 통해 휴일근로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실제 일은 안하고 퇴근만 찍은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출근 시간에 대해 정확한 입증이 가능하면 좋습니다만 사업주의 인정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자료로 확인이 가능하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기록에 출근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퇴근 기록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근로시간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