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생각하는자스민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에 부가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나요?근로계약서 아래에 붙임과 같이 지급내역은 월지급액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40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 부가연봉(자기개발,능률,기술수당 등)탭에있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으며 고정OT 라고 말씀하시던데 저는 오버타임은 하지않고 (사무직)늘 똑같은 금액으로 급여명세서를 받아왔습니다 사측 주장으로는 부가연봉은 고정OT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않는다고.말씀하시는데 그게 근로계약서든 어디에기재되어있지않는데 사측주장(회사 및 노무사의견)의 말이 맞나요? ★기본급,직위수당,부가연봉은 늘 매달 같은금액이였습니다. ★부가급여탭에는 한번도 숫자를기재한적없습니다.★5월 휴무일 수당은 따로 들어옵니다 (5월 급여명세서도 첨부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랑 1일당 계산해서 금액이맞을까요?퇴사 전 10일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시급13,956원 (월 2,916,667원/1일209시간=시급 약13,956원) 시급에 x8시간 계산하고 10일 근무일수로하면 세전 1,116,480 계산이됩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에는 세전 956,990(기본급+직급수당+부가연봉-차감액)기재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경우 시급 약 11,962원으로 계산되므로 오차가있습니다. 주휴수당이 제외된걸로 봐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부가연봉포함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연차수당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주40시간 계약으로 월급명세서에 부가연봉탭에있는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변동없이 1년동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입금되어왔습니다(승진 후 직급수당 및 부가연봉 1년동안 변동없음) 하지만 부가연봉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이 (자기개발,능률,기술수당 등)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볼수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혹시 꾸준히 들어오는 부가연봉탭에있는 부분은 포함하지않고 그저 최저수당으로만 계산해도되는걸까요? 지속적으로 기본급외에 부가연봉에 대한 탭으로 진행되어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제공한 원룸에 퇴사로인해 공실이 될 경우 월세를 요구할수있나요?회사 재직 4년차이며 1달전에 회사근처 숙소를(기존직원이 쓰던곳 퇴사하여 빈공간) 제공받아 (제 명의가아니고 회사명의로 여러사람이 쓰던 숙소입니다.)1달거주하였으나 이직의 이유로 나가려합니다.하지만 회사에서 월세방에 다른직원이 구해지지않아 공실이되면 3개월치 월세를 저에게 부담시킬수있다고합니다.혹시 계약서나 서류는 쓰지않았습니다 . 가능할까요?전기세랑 관리비랑 수도세 가스비는 납부하였습니다.혹시 제 퇴직금에서도 3개월치 월세를 빼고 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