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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생각하는자스민
연차수당이 최저시급으로만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주40시간 계약으로 월급명세서에 부가연봉탭에있는 내용은 고정적이므로 변동없이 1년동안 명세서에 기재되어 입금되어왔습니다(승진 후 직급수당 및 부가연봉 1년동안 변동없음) 하지만 부가연봉으로 기재되어있으며 세부내용이 (자기개발,능률,기술수당 등) 으로 기재되어있는데 이 부분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볼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위수당, 부가연봉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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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이 아니라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제대로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세요.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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