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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생각하는자스민

다소생각하는자스민

24.08.12

연차수당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연차수당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어 들어왔습니다 혹시 꾸준히 들어오는 부가연봉탭에있는 부분은 포함하지않고 그저 최저수당으로만 계산해도되는걸까요?

지속적으로 기본급외에 부가연봉에 대한 탭으로 진행되어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훈 노무사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24.08.12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가연봉에 매월 들어오는 수당의 성격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연차수당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가연봉의 성격에 따라 통상시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시간 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포함되지 아니하나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므로 시급을 다시 산정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수당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