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인기많은곰탕
- 기업·회사법률Q. OO통신사의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소기업 법인업체를 운영합니다. 통신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보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A업체는 소기업을 운영중 사업체 이전의 필요성으로 동일한 지역의 외곽지역으로 이전을함1) 업체는 지식산업센터에 임차인으로 여기는 OO통신사의 구내통신망을 사용하였음.(단, TV는 OO통신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였다고 함)2) 동일시의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이전 사업체 이전전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사전 통신망 개통(전화,인터넷,TV를 신청함.3) 신청한 일자에 요청된 OO통신사의 업체직원이 이전 사업체 지역을 방문하면서 문제가 발생됨문제발생내용1) 출동된 OO통신사 직원은 해당지역 통신사 지점의 직원으로 해당지역은 통신선로공사를 추가로 해야되는 소요가 있어 비용적 시간적이 소요되나 기존 통신사의 대표번호로 가입접수 건을 취소하고 해당지역 통신사 지점으로 재신청시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공사부터 가입까지 빠른시일내에 조치해주겠다고 함. 당연히 이전업체 입장에서는 동의하며 대표번호로 신청한 건을 연락하여 취소요청함.2)이후 해당 통신사 지점에서 인터넷은 설치(정식이 아닌 임의가입처리했다고 함)하였으나 전화,TV는 설치가 지연됨수일간 지연되어 해당지점에 연락하니 대표번호로 가입된 건이 취소가 안되어 해당지점에서 진행이 안되니 취소될때까지 기다리라고 함. 왜 해당통신사의 내부적인 문제를 고객에게 전가하냐고 지속 건의함.해당 지점은 본인 지점에서 관련 공사를 하여 비용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영업권이 안넘어오면 손해라는 말만 지속함.3) 지속 조치가 안되어 지점 팀장에게 연락하여 오늘중으로 조치가 안되면 본사에 민원제기 등 관련조치를 한다고 하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본인 지점에서 안할테니 대표번호로 접수를 다시해서 처리하라고 함. 이후부터는 아예 기존에 해당지점에서 가입조치하겠다고 말해준 전체가 중지됨.인터넷은 본인지점에서 대표번호로 된 건으로 재설치한다고 하여 직원이 방문했는데 와서 와이파이 기기교체를 하니 통신사에서 가입완료 문자가 옴4) TV,전화기를 지점에 문의하니 본인소관이 아니니 다시 대표번호로 신청하라고 하여 신청하니 이제와서 먼저지식산업센터 구내망이 같은 통신사여도 구내망으로 해지위약금을 내고 신규가입하라고 함. 동일 통신사인데 이전이 안되어 해지하고 신규가입하면 이전의 개념이 아니야해도 아니라고 함.이사이에 본사 고객만족팀 과장부터 지점에서 끈임없이 관련사항 확인, 수차례 연락으로 정신적으로 엄청 피해봄. 꼭 이지역이 한 통신사의 독점으로 민원을 낸 고객을 조리돌림하듯 매일 전화해서 상황을 확인함5) 해당 내용이 진행되며 통신상품에 대한 가입설명, 패키지 결합내용, 신규가입 보장 등의 관련사항은 전혀 없었음영업권을 갖고 본점과 지점의 이권에 고객만 피해보는 상황이였으며 이젠 대표전화로 상담해도 동일한 해당지역 지점의 직원이 와서 불친절하게 대하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전체 내용을 글로 옴기기 제한되었으나 이러한 통신사의 횡포에 고객에 대한 기만에 대해 어떻게 법적으로 조치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제발 고수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지식산업센터 관리비 부가 징수관련 법적대응문의안녕하세요?관리비 고지서상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는데 적은금액(300원미만)이지만 연체가 없는데도 매월연체료란 명목으로 수년째 지속적으로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엇습니다. 큰 규모의 지식센터라서 대수롭지않게믿고 납부했는데 미미한 소액이라도 이게쌓이면 엄청난건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 기업·회사법률Q. 경매업체에서 법원의 자료를 블로그에 특정내용을 그대로 게시함1. 00경매업체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할때 법원자료를 그대로 게시함법원자료에 현재 점거하고 있는 회사명 등을 그대로 게시함에 따라 현 이용중인 회사명을 검색사이트에 검색하면 경매중인 물건과 같이 검색이됨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이용중인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있음에도 계약업체로 부터 회사의 자금문제로 인해 해당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간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음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한 경매업체에 공지내용 중 업체명을 000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며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해당내용을 비공개처리하면 된다고만 함이런것에 관련한 법적이 문제가 어던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하청업체에서 원청과 계약시 휴일근무에 대한 유권해석안녕하세요!원청과 일반적인 업무계약을 하였을때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청에서는 업무계약을 하였기때문에 휴일에도 원청에서 업무를 요청하면 무조건 해야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평일기준, 휴일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365일 업무기준이라는데 이것이맞는 말인지. 소위 갑질인지에 대한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