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업체에서 법원의 자료를 블로그에 특정내용을 그대로 게시함
1. 00경매업체에서 경매물건에 대한 자료를 블로그에 게시할때 법원자료를 그대로 게시함
법원자료에 현재 점거하고 있는 회사명 등을 그대로 게시함에 따라 현 이용중인 회사명을 검색사이트에 검색하면 경매중인 물건과 같이 검색이됨
이러한 문제로 인해 현 이용중인 회사는 잘 운영이 되고있음에도 계약업체로 부터 회사의 자금문제로 인해 해당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간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내용을 공지한 경매업체에 공지내용 중 업체명을 000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법원의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으니 문제없다고 하며 원천적으로 법원에서 해당내용을 비공개처리하면 된다고만 함
이런것에 관련한 법적이 문제가 어던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