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청업체에서 원청과 계약시 휴일근무에 대한 유권해석
안녕하세요!
원청과 일반적인 업무계약을 하였을때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청에서는 업무계약을 하였기때문에 휴일에도 원청에서 업무를 요청하면 무조건 해야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평일기준, 휴일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365일 업무기준이라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소위 갑질인지에 대한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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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청과 일반적인 업무계약을 하였을때 하청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원청에서는 업무계약을 하였기때문에 휴일에도 원청에서 업무를 요청하면 무조건 해야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계약서에 평일기준, 휴일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365일 업무기준이라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지. 소위 갑질인지에 대한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