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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신청하였고, 산재지정병원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던 4/19 토요일 오전 9시 30분 경, 출근 중에 회사 건물 1층 들어가는 입구 내리막길에서 평상시에는 깔려있지 않았던 하얀색 포장 비닐이 내리막길 시작부터 건물 안쪽 1층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전부 다 깔려있었고 전 내리막길 부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하얀색 포장 비닐을 깔아놓았던 같은 건물 11층 인테리어 공사 업체 관계자가 뛰어와서 통증때문에 일어서지 못하는 저에게 엠뷸런스 불러드릴까요, 지금 비도 오는데 아래 바닥에 비닐이 깔려있어서 미끄러우셨을 거에요 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같이 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전 결국 흉추10번, 엉치뼈 3번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해주신 정형외과 원장님께서 자기 병원에선 입원이 불가능하니, 입원 가능한 병원을 찾아서 입원을 하고 최대한 누워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입원 병원을 알아보고 4/23일부터 집근처 한방병원 1인실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입원을 하고, 5/9 공단에 출퇴근 관련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5/21 입원비 중간정산을 하려고 결제를 하는 과정 중, 지금 입원해있는 병원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면, 여태까지 제가 결제한 병원비용에 대해서 산재쪽에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것일까요?

  2. 만약 저 입원비용을 업체에서 결제를 하는 경우에 업체에서도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산재보험급여 신청 전에는 치료를 받은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니더라도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2.휴업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인정된 시기 이후 부터 공단의 요양지시에 따라 반드시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즉, 산재로 인정 되기 전에 일반병원에서 치료받더라도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급여 등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는 이는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근로자가 산재 승인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를 대리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