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_
- 재산범죄법률Q.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장이 날아왔어요제가 보이스피싱같은 걸 당한 적이 있는데 제 토스뱅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악용되었나봐요 저도 모르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수사관이 '텔레그램에서 ~일로 신고가 들어왔다'라면서 통화를 최근까지 하다가 더이상 수사관에게 전화는 오지 않고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접수번호를 조회해도 검색되지 않아서 수사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출석요구도 없고 전화로만 조사가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얼른 조사가 끝나라 생각하고 있는 도중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가압류가 날아와서 제가 채권자라고 합니다. 수사관에서 아무 전화도 없었고 검찰에서도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 갑자기 채권가압류가 날아와서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한 행동도 아닌데... 혹시 채권가압류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사건조회를 해도 조회가 조회가 되지 않아 답답합니다.채권가압류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저에게 불이익이 있는지경찰과 검찰 조사도 없이 재판을 갈 수 있는지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의미인지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계속 받을땐?금융거래정보제공사실 통보서를 처음에 받을땐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민원접수 됐다 하고 무슨 사유인지 알았는데2번째 때는 다른 지역에서 수사관 연락 없이 열람사실 통보서만 날라오고(통보유예기간x)3번째 때도 아무 전화가 없었는데 대뜸 열람사실 통보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지역에서요1)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수사관 연락없이 통보서만 받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2) 사실 무서워서 열람한 경찰서에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전화를 해야할까요? 제가 잘못한 건 없거든요3) 왜 계속 수사관에게는 아무 연락없고 통보서만 날라올까요?
- 금융법률Q. 지금 제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제발..11월 13일에 접수번호라고 카톡이 옴 (담당수사관이 접수했다는 내용)11월 13일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함11월 14일 오전 전화가 와서 성매매 토스계좌 관련 신고가 들어와서 전화를 했다 + 거래내역을 읊으면서 무슨거래했는지 질문함,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주소 물어보고 등기가 갈 수 있다, 다른 담당관에게 배정되거나 자기가 전화할 수 있다, 출석요구할수 있다 등을 말함(워낙 다다다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고 당황해서 잘 기억 안남), 전화하면 잘 받으라고 함11월 15일 토스은행으로부터 금융거래 정보제공 통보서가 우편등기로 옴 + 전화가 올 줄 알았는데 전화가 오지 않음...이게 지금 제 상황인데.. 법적으로 또 제 일상적으로 불리하게 흘러가는걸까요? 일단 수사관 전화가 올 것 같은 불안감에 전화 오는게 무섭습니다..너무 수사관이 냉정하고 딱딱하게 또 빠르게 말하니 긴장되고 당황한 상태에서 뭐라하는지 내가 무슨 말 하고있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큰일난걸까요?어떻게 대처하고 해쳐나가야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통보유예기간?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등기로 받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경찰서에서 열람했다고 하는데다들 통보유예기간이 6개월 지났던데 저는 통보유예기간이 아예 안써있고 정보제공일이 일주일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혹시 유예기간이 없으면 불리한가요?수사관에서 몇번 전화오긴 했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 형사법률Q. 수사가 종결된걸까요 아닐까요???사건접수번호가 나오면서 수사 접수되었다고 카톡이 오고 나서 담당수사관에게 전화가 왔다어찌저찌 통화가 끝나고 사건조회를 하는데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사건조회가 되지 않았다.1) 사건조회가 되지 않았다는 건 수사가 진행되기 전단계인 내사단계라고 했는데 맞는지?통화를 마쳤을 때 나중에 다른 담당수사관에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 전화 잘 받으라는 식으로 통화가 종료되었다.2) 애매모호하게 통화종료를 하고 내사단계라 사건조회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다. 이게 수사를 중지했는지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3) 계속 수사관의 전화가 오기를 기다리는게 불안하고 또 막상 전화걸기가 어떤 질문을 할지가 무서워서(지은 죄는 없음) 걸기가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4) 무슨 은행 금융거래정보 통보서가 오고나서 아직 하루밖에 안지났지만 전화가 오지는 않고 있는데 희망적으로 봐도 될까요?5)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6) 전화가 오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해야 하나요?뭔가 수사관에게 전화오는게 괜히 불안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ㅠㅠ
- 예금·적금경제Q.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가 날아옴오늘 오전에 갑자기 우편으로 등기가 왔는데봤더니 '토스'은행에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내왔습니다.알아보니 다른 사람들은 통보유예기간이나 그런 게 써있는데 저는정보공개일자 : 2024-11-11정보요구기관 : 경찰청/경찰서정보요구자 : ///정보제공내용 : 계좌거래내역, 인적사항/계좌기본정보정보제공근거 : 법원 명령 및 영장정보사용목적 : 수사상문서번호 이렇게 써있는데 저는 유예기간이 써있지도 않고 통보서가 오기 전에 수사관이 전화가 왔었고 어떤 계기로 거래가 이렇게 되었는지 등의 질문을 하고 나중에 수사기관에 연락이 가서 연락이 올수도 있고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할수도 있습니다 또 현재 주소로 등기가 갈 수도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전화를 하고 앞으로 전화 잘 받아달라 하고 끊으셨는데오늘은 전화가 안 오고 등기가 왔습니다. 1) 이러면 사건이 잘 해결됐다는 소리인가요? 앞으로 수사관에게 전화올 일이 없을까요?(전화오면 괜히 불안합니다 죄지은게 없지만)1) 사건접수번호가 있지만 사건조회를 하면 조회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건 내사사건이라는 소리인가요?2) 통보유예기간이 안적혀있고 등기가 바로 왔고 전화로만 끝났는데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러 갈 일이 있을까요?3) 이 통보서는 저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을까요?4) 이 통보서가 제가 피의자라는 소리인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건가요?5) 이 계좌를 쓸 일이 없어서 해지해버렸는데 갑자기 해지했다고 의심되어 또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까요?통보서도 수사관의 전화도 처음 받아봐서 불안합니다..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형사법률Q. 텔레그램 성매매건 전화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인스타에서 친해진 남자가 '트위치'라는 인터넷 방송에서 오늘이 아니면 3000만 원이 없어지는데 계좌가 없어서 고민이라는 말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 계좌에 넣겠다 했는데 '퀵 전환 서비스'를 구매를 하여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만 원을 입금했더니 3000만 원을 한 번에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60만 원을 더 입금해야 한다고 하기에 60만 원은 없어서 '회장'이라는 분과 카톡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자사 보안시스템 때문에 제 토스계좌와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30만 원을 돌려받고자 시키는대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3주~4주동안은 토스계정에 로그인하지 말라고 하고 토스회사에서는 착오송금문제로 자주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싸해서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거냐고 물었더니 다 제가 하라고 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불안했지만 돈을 못돌려받을 거라는 불안감에 시키는대로 하기는했으나 어제 정확히 11월 13일 오후 6시 43분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팀에서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접수번호를 조회해보니 형사사법시스템에는 접수번호가 뜨지 않았고 담당 수사관이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아보니 저는 토스 착오송금문제로 신고가 들어갔나보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텔레그램에서 성매매 관련하여 제 토스계좌로 입금한 문제때문에 신고를 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점점 더 제가 모르는 범죄에 연루되어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이런 상황인 경우 제 토스계좌명의이기 때문에 범죄에 가담한 걸로 되나요? 2) 부모님이 아는 것이 걱정되서 그런데 수사기관의 조사를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3) 계속 제가 했다고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멈춰서 수사기관에 제 명의도용이 되었다고 신고해야 하나요? 4) 명의도용했다고 해도 제가 정보를 준 게 맞고 어느정도 제가 했다고 둘러댄 정황도 있는데 저는 아무 범죄가 없는건가요? 5) 저에게 아무 불이익이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