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통보유예기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등기로 받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경찰서에서 열람했다고 하는데
다들 통보유예기간이 6개월 지났던데 저는 통보유예기간이 아예 안써있고 정보제공일이 일주일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유예기간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수사관에서 몇번 전화오긴 했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꼭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아니며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경우가 오히려 더 범죄혐의가 약한 경우입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경우에는 범죄자가 수사진행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둔 것은 대상자가 이를 알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의미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