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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경영난에 의한 권고사직 요청하면?회사의 경영난으로 급여가 몇달전부터분할,지연 지급되는 상황에서 직원이 먼저 권고사직 요청을 해서 회사가 받아들여주는 경우 무효인가요?꼭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한 후직원이 동의해야만 성립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실신고 확인청구한 상태입니다.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권고사직으로 퇴사했는데 상실신고,이직확인이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현재 상실신고확인청구 진행중입니다.실업급여신청은 가인정으로 해서 1차 방문교육날짜를 받은 상태입니다.상실신고 정정이 저와 회사가 서로 의견이 상충되면 결과가 내려지기까지 기간이 길어질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2년5개월 근무후 퇴사를 해서실업급여수급인정이 되면 5개월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만약, 상실신고 결과가 권고사직으로 나왔는데 수급기간(5개월)이 지나서 결과가 나와도 받을수 있나요. 만약 수급기간 지나서 취업을 했어도 받을수 있나요.상실신고 정정이 길어지면 1년도 넘을수 있다고 해서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대지급금 신청은 비자발적퇴사자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습니다. 퇴사후 임금체불 진정접수 했는데요, 감독관이 회사조사후 임금체불확인을 해준다면 자진퇴사자도 가능한가요?현재 권고사직으로 퇴직했으나 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퇴사로 처리 되어있어 정정요청(상실신고확인청구)중 입니다.만약 퇴사사유가 정정이 안된다면 자발적 퇴사도 대지급금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이 일부만 지급되어 임금체불 진정접수도 한 상태입니다.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후 퇴직금을 기한내에 못받았습니다.퇴직후 퇴직금 지연일수도 포함하여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임금체불에 의한 자발적퇴사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퇴직 후 퇴직금 지연일수도 합산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이직전:(매월10일 지급일)*4월급여 9일지연5/9일 50%, 5/19일 50%지급*5월급여 9일지연6/10일 50%, 6/19일 50%지급*6월급여 22일 지연7/10일 23.5%지급 (4차례 걸쳐 8/1 모두받음)이직전 총 40일지연*8/1퇴사7월급여, 퇴직금 합산하여 8/15이내 지급되어야하나 부분만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퇴사 후 지연일수가 20일이 지난다면 실업급여수급 자격이 될수 있나요.권고사직으로 퇴사했으나 회사는 임금체불에의한 자진퇴사로 처리하여 현재 상실실고 확인청구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정정해줄 가능성이 낮다면 임금체불 요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