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자가 먼저 사직하겠다고 하고 회사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처럼 경영난으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상태에서 계속근로가 곤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