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진정을 고용노동청에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것이고
퇴직금 발생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되는 것이지 퇴사사유는 묻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지만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이상 자발적 퇴사시에도 발생하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므로 대지급금제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자이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사실이 확정되었음에도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