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향기로운개그맨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임대 재계약시 수수료 책정여부법인사업장입니다.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며,몇년전부터 계속 거주하는 임차인과 5%의 인상에 대해 합의하였습니다.재계약서 작성시,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기를 원합니다.이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수수료는 얼마를 줘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사무실 임차 계약만료 3개월전 통보함법인 사업장입니다.저희가 한 광역시의 시설에 임차를 하고 있구요,임차 계약기간은 가을까지이지만,사정이 생겨 3개월전에 이사간다는 의사를 문서로 밝혔습니다.이 경우,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지더라도, 이사를 갈 경우 (3개월째 되는 시점),그 후의 임차료에 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임차인-법인사업장/임대인-개인이번에 사무실 이사를 하려고 하는 법인사업장입니다. 오피스텔로 되어 있으며, 30평대이며, 월세로 임차료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임대인은 사업자 등록이 안된 개인이며(사무실 여러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무실 임차 계약서, 이체 영수증 밖에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 다른 세금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증빙없이 송금을 하면 그 금액의 2%가산세가 법인세 신고시 발생한다 하는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부가세 가산세 면제여부가 궁금합니다법인 사업장이며, 정보통신업종이며, 아파트 국민초과 주택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로 4년-5년 전세 임대를 제3의 개인에게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전세권 설정을 하는등, 거주목적으로 살고 있었구요, 2024년도에 아파트를 매도를 하였습니다. 당시, 국세청과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한결과 법인세 신고시 양도소득 부분만 신고하면되고, 다른 세무 신고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세무사로부터 건물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국세청, 유료 세무 상담으로 문의한결과 거주목적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었으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담당 세무사와 국세청 상담(전화, 인터넷 상담)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찝찝한 마음에그냥 저희가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부분을 면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명의 아파트 매도 부가세 발행 여부법인 사업장입니다. (주업종 : 정보통신업종/ 일반과세사업장) - 아파트를 사서, 제3의 개인에게 전세를 4년을 주었습니다. (전세권 설정 되어 있었음) "실제 임대인 거주함"- 보유기간 : 4년 1개월- 국민주택 규모 "초과"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매도시" 아파트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발급 의무가 없는 예외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4년 이상보유,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아파트, 세입자 실거주 임대" 는 예외"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세무서 직원, 유료 상담 세무사등을 통해 안내 받았는데요, 저희 담당하는 세무사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법인 부동산 매도시 부가세 발급문의함법인사업장 주택 매도시 부가세 발행 여부법인사업장입니다.개인(회사와 관계 없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주함)에게 아파트 전세를 주었으며("국민주택규모 초과"),거기에 대해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하셔서,부가세 신고도 안하고 있었습니다.담당하는 회계 사무소에서,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주택양도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세무서에 물어본결과,그걸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더라구요! 사업적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당사는 "단위과세사업장으로 종된 사업지에 "임대"부분이 들어갑니다.사무실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월 임차료 받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아파트 매도시(국민주택규모 초과), 부가세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시 등기수수료 빼고 부가세는 없었습니다.
- 의료법률Q. 다이어트 한약(환)환불건관련문의다이어트 한약 환불안녕하세요. 한 다이어트 한의원에서 3개월 패키지로 다이어트 환을 먹고있습니다. 이번에 3개월째 약을 받으러가서 다음패키지를 이벤트라고 3개월분을 추가로 결제하고 돌아왔습니다. (2월6일)약은 받아오지도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유투브나 닥터나우 통해서 산부인과 의사들 통해서 임신 시도하려면 약 복용 중단하고 3개월 있다가 임신 시도하라고 하더라구요. 한의원에서는 계속 상관없다고 하는데 전 유투브 산부인과 의사들 말이나 닥터나우 통해 확인할결과 찝찝해서 약을 못 먹겠습니다. 단순 변심이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하구요, 그것도 한의사 1차 검토확인후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해당 한의원은 소비자 보호원등 인터넷 통해서 환불을 안해주는 한의원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환불 관련된 규정 나와있는데 처음 3개월 결제할때만 쓰고 나머지 3개월 재 결제할때는 계약서 안썼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환불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통해서 진행하려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준비 다이어트 한약문제없는지요임신준비 다이어트 한약문제없는지요 다이어트환을 먹고있는데, 한의원에선 괜찮다고 하지만 산부인과 측에서는 중단하고 3개월 있다가 임신을 시도하라고 합니다. 더욱이 자궁내막 용종이 있거나 자궁근종 있으면 먹지마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