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동산 매도시 부가세 발급문의함
법인사업장 주택 매도시 부가세 발행 여부
법인사업장입니다.
개인(회사와 관계 없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거주함)에게 아파트 전세를 주었으며("국민주택규모 초과"),
거기에 대해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다고 하셔서,
부가세 신고도 안하고 있었습니다.
담당하는 회계 사무소에서,
국민 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주택양도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물어본결과,
그걸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묻더라구요!
사업적 목적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는 "단위과세사업장으로 종된 사업지에 "임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사무실도 하나 가지고 있어서(월 임차료 받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만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매도시(국민주택규모 초과), 부가세 발행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입시 등기수수료 빼고 부가세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