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명의 아파트 매도 부가세 발행 여부
법인 사업장입니다. (주업종 : 정보통신업종/ 일반과세사업장)
- 아파트를 사서, 제3의 개인에게 전세를 4년을 주었습니다. (전세권 설정 되어 있었음) "실제 임대인 거주함"
- 보유기간 : 4년 1개월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위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매도시" 아파트 건물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칙은 발급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발급 의무가 없는 예외 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이라도, 4년 이상보유, 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아파트, 세입자 실거주 임대" 는 예외"라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세무서 직원, 유료 상담 세무사등을 통해 안내 받았는데요, 저희 담당하는 세무사분은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