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감을가진귀뚜라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회사가 협력업체라 퇴직금이 퇴사일 14일이내가 아니라 12월 말 퇴사면 급여날짜가 12일인데 1월12일에 12월급여 들어가고 1월에 퇴직금이 들어온다는데 급여계약서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 가족·이혼법률Q. 성인입양시 친부모가 할수있는 부분관련문의드립니다저는 성인이고 성인입양이된다면 친부모가 제 초본을때거나 주민등록등본을 상세로 때더라도 제가 사라지는게 맞을까요 법적으로서 완전히 분리가되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단순이사로 받을수있을까요?금전적인문제로 개인회생중 보증금 마련이어려워 회사와 왕복 4시간 정도되는 서울에서 안양지역으로 이사를가면 실업급여가 인정이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동의없는 급여삭감시 문제가 없는지 확인부탁드려요제가 근무중인곳에서 관리자수당을 급여항목에 프로모션으로 되어있고 3만원씩 받고있었는데요 그항목을 말도없이 올해부터 빼고 급여를받아서 확인요청했더니 왜 줘야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수당을 약속한 담당자가 퇴사후 새로운담당자가 오면서 빼버렸는데 이경우에는 문제가 안되는걸까요?1년 넘게 받은 내역은있지만 이게 급여계약서나 서면으로 작성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급여계약서애 원래 없는 수당이었지만 지속 받고있었고 년도가 바뀌면서 급여계약서에 서명을 해야하는부분이라 서명은했는데 급여계약서를 늦게 줘서 해당 수당이 빠진걸 보고 왜줘야하는지 모르겠다는 통보를받고 새로나온 급여계약서에 서명을했는데 이렇게되면 실업급여나 회사에 어떤 요구도 할수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