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이고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 요건에 해당하고 요건 구비사실을 증거자료로 입증하여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중 통근곤란의 경우에는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위 사유 없이 단순히 이사하여 통근곤란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