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퇴사후 14일을 초과하여 합의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 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01.10.18. 200047387).
고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일을 기준으로 별도 서면으로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