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책임감을가진귀뚜라미
책임감을가진귀뚜라미

퇴직금 정산 지급일자관련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협력업체라 퇴직금이 퇴사일 14일이내가 아니라 12월 말 퇴사면 급여날짜가 12일인데 1월12일에 12월급여 들어가고 1월에 퇴직금이 들어온다는데 급여계약서에 해당내용이 기재되어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급여계약서에 일방적으로 기재된 저 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신고하고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회사 사정이 그렇다면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마음 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그 연장 기한 내에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별도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모두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에 대한 연장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퇴사후 14일을 초과하여 합의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3981, 2005. 7. 28.)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며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에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관계 계속 중에 장래 발생할 퇴직금 기일을 연장하기로 미리 합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서울고법 2001.10.18. 200047387). 

    고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퇴사일을 기준으로 별도 서면으로 퇴직금 등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일을 늦추기로 합의한 문구로 보여 해당일자까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