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만족스러운고릴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관련해서 이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11월14일 퇴사를 하였고 상실일이 11월 15일 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상실 문자는 12월8일에 발송이 된걸보면 퇴사처리를 8일에 한거 맞나요?그리고 현재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자율 20% 로 받는다는걸 알고 있어요.저의 퇴사일이 11월14일이니 이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온 날인 12월8일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은 아직까지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퇴사한 회사에서 3년반동안 근무했고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아직까지 따로 협의 본거는 없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을 경우 손해배상안녕하세요. 4년 조금 넘게 일을 했고 퇴사 사유는 회사대표(사장)이 업무중 서류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서 참다 참다 사직서를 냈습니다.고성을 지른건 이번 한번이 아니라 입사 1년차때 부터 고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늦은시간 술 취해서 밤 9-10시에 술마시라고 나오라는 연락도 자주 있어서 그 이유 또한 사직서 내용에 적었습니다.담당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수정하고 가라는데저는 어떤 이유던지 고성을 질렀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술자리 연락 또한 사실 입니다.(음성녹음은 없으나 문자내용있음) 하지만 제가 하나 걸리는게 인수인계인데 이걸 안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인수인계를 안한 이유는 도저히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다시 회사 사람들 얼굴을 보는게 어려워서 못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