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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만족스러운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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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이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14일 퇴사를 하였고 상실일이 11월 15일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상실 문자는 12월8일에 발송이 된걸보면 퇴사처리를 8일에 한거 맞나요?

그리고 현재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자율 20% 로 받는다는걸 알고 있어요.

저의 퇴사일이 11월14일이니 이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온 날인 12월8일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은 아직까지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퇴사한 회사에서 3년반동안 근무했고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아직까지 따로 협의 본거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일을 11.5.자로 하여 신고한 때는 12.8.자로 통지가 왔다하여 12.8.자 상실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상실일이 11.5.이라면 11.18. 자정까지 퇴직금이 지급됐어야 하며, 11.8.자정 이후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할 수는 있음)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퇴사일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11월 14일까지 근로하였다면 퇴사일은 15일이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는 11월 28일까지는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중략)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1월 29일부터 이를 지급하는 날 까지 연 20%이자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