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해서 이자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14일 퇴사를 하였고 상실일이 11월 15일 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상실 문자는 12월8일에 발송이 된걸보면 퇴사처리를 8일에 한거 맞나요?
그리고 현재 퇴직금은 못받은 상태입니다.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자율 20% 로 받는다는걸 알고 있어요.
저의 퇴사일이 11월14일이니 이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봐야하나요?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문자온 날인 12월8일 기준으로 보면 이자율은 아직까지 해당 사항이 없는건가요?
퇴사한 회사에서 3년반동안 근무했고 퇴직금 지급일에 대해 아직까지 따로 협의 본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