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수인계 안하고 퇴사했을 경우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4년 조금 넘게 일을 했고 퇴사 사유는 회사대표(사장)이 업무중 서류에 오타가 있다는 이유로 고성을 질러서 참다 참다 사직서를 냈습니다.
고성을 지른건 이번 한번이 아니라 입사 1년차때 부터 고성을 질렀습니다. 또한 늦은시간 술 취해서 밤 9-10시에 술마시라고 나오라는 연락도 자주 있어서 그 이유 또한 사직서 내용에 적었습니다.
담당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수정하고 가라는데
저는 어떤 이유던지 고성을 질렀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술자리 연락 또한 사실 입니다.(음성녹음은 없으나 문자내용있음) 하지만 제가 하나 걸리는게 인수인계인데 이걸 안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요? 인수인계를 안한 이유는 도저히 멘탈적으로 힘들어서 다시 회사 사람들 얼굴을 보는게 어려워서 못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