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만재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의 특별휴가 산정 방법이 이게 맞을까요?교대근무자(1년 단위 가간제 근로자)로 주/야간 근무하시는 분은 특별휴가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6일에 비번이었는데 가족상을 당해서 5일의 특별휴가를 지급해야합니다.7일부터 비번 포함 5일 연속 특별휴가 부여가 맞을까요? 비번 제외 근무가 들어가는 날로만 5일을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특별휴가 육아시간 사용 못하나요?공공기관 재직 중인 기간제 선생님은 육아시간 2시간 못쓰시는 건가요?육아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시간은 다른 건가요?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연말에 계산해서 한꺼번에 드리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월차수당은 매달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초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한가요?자녀(초등학생)를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때배우자가 따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만이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기본공제 가족이 아닌데 보장성 보험이랑 직불카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근로자로 회사에서 연말정산 중인데 기본공제 가족이 아닌데 보장성 보험이랑 직불카드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가요? 남편이 소득이 기준에서 넘어서 부양가족은 제외입니다. 근데 님편 의료비 / 보장성보험 / 직불카드는 제가 공제 받아도 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연가 계산 이게 맞을까요?저희 기간제 근로자분이 첫번째 근무 2014. 12. 1. ~ 2020. 3. 10.사직후 재입사 2020. 4. 13.를 하셔서 지금까지 근무 중이십니다.2025년도에도 계속 근무하실 예정이신데 2025년도 연가를 첫번째 입사인 2014. 12. 1.를 기준(19개)으로 할지 2020. 4. 13.(16개)으로 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ㅜ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재계약 연가일수 계산 이게 맞을까요?제가 2023.9.25.자 입사로 첫 계약 2023. 9. 25. ~ 2023. 12. 31.두번째 계약 2024. 1. 1. ~ 2024. 12. 31.입니다입사 후 한달 지날때마다 연가가 하나씩 생기다가 9. 26.자로 연가가 추가로 15개가 생겼습니다.제 계약기간이 12.31.까지 다 써야하는게 맞을까요?제가 만약에 올해 연가를 다 쓰고 내년 2025. 1. 1.~ 12. 31.자로 재계약 하게되면 9.26까지는 연가가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