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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만재
자녀(초등학생)를 남편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때배우자가 따로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만이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받은 부모가 그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이 인적공제와 교육비세액공제를 따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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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