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2025.1.1.~2025.12.31.)을 체결한 경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월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25.12.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