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사고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공영주차장 내 시설물때문에 난 사고입니다2미터 진입제한 표지판을 어떤차가 박아서 와이어 줄이 끊어져서 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밤 10시이후라 불이켜져 있어도 약간 어두운 상황이라(사진은 플래시가 터져서 밝게보입니다) 인지하지 못했고 전기차 충전을 위해 후진하다가 트렁크 쪽을 타격하면서 도장부분이 벗겨졌습니다다음날 아침 공영주차장 관리자인 시설관리공단에 통화를 했고 직접 확인하여 도장 벗겨진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리공단 측에서는 공영 주차장내에 시설물로 인해 그런상황이니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이아닌 시설물을 설치 한 업체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시설물 설치는 정상적으로 되있었고 저렇게 방치한 관리공단 책임이아니냐고 하니 시설물 설치업체에게 보상받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곤 시설물 설치업체 사장이랑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통화 후에 시설물을 파손시킨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가해자 특정 후에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처리할지 보험처리를 할지제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시설물을 파손시켜서 제차가 파손된건 맞으나 (원인제공) 그건 시설물 업체에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저는 업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 가해자가 나는 파손시킨지 몰랐다라고 발뺌하면 보상은 질질 끌릴것이고 그렇게되면 저만 중간에 붕 뜨는 상황이 생길것같습니다이런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단이나 업체가 저한테 따로 보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처리과정이 맞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