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격려하는범고래
- 재산범죄법률Q. 전남친으로 부터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전 남친에게 사기를 당한거같아 경찰서를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문전 문의드립니다여자친구가 전남친에게 전남친이 타던 차를 한대 구매했습니다그때당시 시세가 천만원 후반 정도 되는 수입차였고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약 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차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차량이전을 해야하는데 이전할때 차에잡힌 저당을 고지 해야하니 650 저당이 잡혀있고 650 저당은 본인이 작년 11월까지 해결하겠다고말하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차에대해 잘 모르고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10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차를 구매하였습니다여자친구니까 싸게주는 거라면서 보통 2천은 받는데 너니까 천만원에 준다는 식으로 생색도 냈고 저당은 정리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했으니 남친을 믿고 차를 구매했습니다근데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추후에 차를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애초에 차 저당이 650도 아니었고 (저당금액 약 2200만원)그 저당도 본인이아닌 남지친구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저당 해지를 기한내까지 요구했고 기다렸으나 저당해지는 되지않았고 달마다 얼마씩 어머님이 갚기는 하고 있으나 여자친구는 차도 오래되고 해서 저당을 자기가 정리하고 이부분은 현재 민사로 진행중입니다애초에 저당금액이 650 이라고 하고 차를 판매한점저당을 작년 11월까지 정리해주기로 했는데 안한점 650이라고 했으면 최소 650은 정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애초에 본인은 저당금액을 알고있었음에도 큰 저당 금액을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반대를 했을거니 금액을 속이고 판매한거같은데 경찰서에 접수 및 형사처벌 가능할까요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교통사고법률Q.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사고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공영주차장 내 시설물때문에 난 사고입니다2미터 진입제한 표지판을 어떤차가 박아서 와이어 줄이 끊어져서 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밤 10시이후라 불이켜져 있어도 약간 어두운 상황이라(사진은 플래시가 터져서 밝게보입니다) 인지하지 못했고 전기차 충전을 위해 후진하다가 트렁크 쪽을 타격하면서 도장부분이 벗겨졌습니다다음날 아침 공영주차장 관리자인 시설관리공단에 통화를 했고 직접 확인하여 도장 벗겨진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리공단 측에서는 공영 주차장내에 시설물로 인해 그런상황이니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이아닌 시설물을 설치 한 업체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시설물 설치는 정상적으로 되있었고 저렇게 방치한 관리공단 책임이아니냐고 하니 시설물 설치업체에게 보상받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곤 시설물 설치업체 사장이랑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통화 후에 시설물을 파손시킨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가해자 특정 후에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처리할지 보험처리를 할지제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시설물을 파손시켜서 제차가 파손된건 맞으나 (원인제공) 그건 시설물 업체에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저는 업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 가해자가 나는 파손시킨지 몰랐다라고 발뺌하면 보상은 질질 끌릴것이고 그렇게되면 저만 중간에 붕 뜨는 상황이 생길것같습니다이런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단이나 업체가 저한테 따로 보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처리과정이 맞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