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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격려하는범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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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내 시설물사고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있는지

공영주차장 내 시설물때문에 난 사고입니다

2미터 진입제한 표지판을 어떤차가 박아서 와이어 줄이 끊어져서 늘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밤 10시이후라 불이켜져 있어도 약간 어두운 상황이라(사진은 플래시가 터져서 밝게보입니다) 인지하지 못했고 전기차 충전을 위해 후진하다가 트렁크 쪽을 타격하면서 도장부분이 벗겨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공영주차장 관리자인 시설관리공단에 통화를 했고 직접 확인하여 도장 벗겨진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관리공단 측에서는 공영 주차장내에 시설물로 인해 그런상황이니 보상을 해주겠다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이아닌 시설물을 설치 한 업체에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시설물 설치는 정상적으로 되있었고 저렇게 방치한 관리공단 책임이아니냐고 하니 시설물 설치업체에게 보상받아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곤 시설물 설치업체 사장이랑 통화를 한다고 합니다

통화 후에 시설물을 파손시킨 사람을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가해자 특정 후에 가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현금으로 처리할지 보험처리를 할지

제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시설물을 파손시켜서 제차가 파손된건 맞으나 (원인제공) 그건 시설물 업체에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으면 되는것이고 저는 업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상을 받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여 가해자가 나는 파손시킨지 몰랐다라고 발뺌하면 보상은 질질 끌릴것이고 그렇게되면 저만 중간에 붕 뜨는 상황이 생길것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공단이나 업체가 저한테 따로 보상을 하는게 맞는건지 처리과정이 맞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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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시설을 파손하고 방치하여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물론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단과 해당 시설물을 설치한 업체(그 시설물의 소유 및 점유관계 확인은 필요합니다)에게 모두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며, 어느 쪽으로도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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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이해하시는 것처럼 적어도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고가 실제로 어떻게 발생했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와 별개로 공단이나 업체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곳으로부터든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그 불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가야 할 가능성이 높고 공단 역시 자체적으로 결재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면 본인에게 소송을 진행하라고 안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