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으로 부터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전 남친에게 사기를 당한거같아 경찰서를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문전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전남친에게 전남친이 타던 차를 한대 구매했습니다

그때당시 시세가 천만원 후반 정도 되는 수입차였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약 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차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차량이전을 해야하는데 이전할때 차에잡힌 저당을 고지 해야하니 650 저당이 잡혀있고 650 저당은 본인이 작년 11월까지 해결하겠다고말하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차에대해 잘 모르고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10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여자친구니까 싸게주는 거라면서 보통 2천은 받는데 너니까 천만원에 준다는 식으로 생색도 냈고 저당은 정리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했으니 남친을 믿고 차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추후에 차를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애초에 차 저당이 650도 아니었고 (저당금액 약 2200만원)

그 저당도 본인이아닌 남지친구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저당 해지를 기한내까지 요구했고 기다렸으나 저당해지는 되지않았고 달마다 얼마씩 어머님이 갚기는 하고 있으나 여자친구는 차도 오래되고 해서 저당을 자기가 정리하고

이부분은 현재 민사로 진행중입니다

애초에 저당금액이 650 이라고 하고 차를 판매한점

저당을 작년 11월까지 정리해주기로 했는데 안한점 650이라고 했으면 최소 650은 정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본인은 저당금액을 알고있었음에도 큰 저당 금액을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반대를 했을거니 금액을 속이고 판매한거같은데 경찰서에 접수 및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전 남자친구와의 금전 문제로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및 형사 고소 가능성

    의뢰인이 차량 저당액을 고의로 축소 고지하여 매매 대금을 교부받은 점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고지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의 기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650만 원이라던 저당이 실제 2,200만 원이었고, 실소유주가 모친 명의인 점을 숨긴 것은 적극적 기망으로 보입니다. 증거가 명확하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형사 고소를 진행하십시오. 각서와 실제 저당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기망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둘째, 민사상 대여금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십시오. 현재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저당 해결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셋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650만 원을 초과하는 저당액에 대한 즉각적인 상환이나 배상을 요구하여 추후 재판에서 상대방의 고의를 입증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저당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일부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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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저당 금액을 고의로 속여 차량을 매도한 행위는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650만 원이라 속였으나 실제 2,200만 원의 저당이 잡혀있었다면, 이는 매매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실을 기망한 것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는 기망 행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분 행위, 그리고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인과관계가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민사가 진행 중이라도 형사 고소는 별개로 가능하며, 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민사 판결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변제 의사를 보이며 일부 금액을 상환 중이라는 점은 처벌 수위나 기망 의사 판단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량의 저당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나 금액에 대하여 기망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그러한 입증이 어렵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