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은격려하는범고래
전남친으로 부터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자친구가 전 남친에게 사기를 당한거같아 경찰서를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방문전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가 전남친에게 전남친이 타던 차를 한대 구매했습니다
그때당시 시세가 천만원 후반 정도 되는 수입차였고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약 천만원 정도의 돈을 받고 차를 판매하였습니다
판매를 하려면 차량이전을 해야하는데 이전할때 차에잡힌 저당을 고지 해야하니 650 저당이 잡혀있고 650 저당은 본인이 작년 11월까지 해결하겠다고말하고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차에대해 잘 모르고 남자친구가 그렇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 1000만원을 남자친구에게 주고 차를 구매하였습니다
여자친구니까 싸게주는 거라면서 보통 2천은 받는데 너니까 천만원에 준다는 식으로 생색도 냈고 저당은 정리하기로 각서까지 작성했으니 남친을 믿고 차를 구매했습니다
근데 전남친이랑 헤어지고 추후에 차를 정리하려고 알아보니
애초에 차 저당이 650도 아니었고 (저당금액 약 2200만원)
그 저당도 본인이아닌 남지친구의 어머님 이름으로 된 저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저당 해지를 기한내까지 요구했고 기다렸으나 저당해지는 되지않았고 달마다 얼마씩 어머님이 갚기는 하고 있으나 여자친구는 차도 오래되고 해서 저당을 자기가 정리하고
이부분은 현재 민사로 진행중입니다
애초에 저당금액이 650 이라고 하고 차를 판매한점
저당을 작년 11월까지 정리해주기로 했는데 안한점 650이라고 했으면 최소 650은 정리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본인은 저당금액을 알고있었음에도 큰 저당 금액을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반대를 했을거니 금액을 속이고 판매한거같은데 경찰서에 접수 및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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